난자냉동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23년 9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난자냉동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난임을 대비하고 싶은 분이나 난자 냉동의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금액
난자냉동 시술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상한금액은 200만원이며 생애 1회 지원됩니다.
난자냉동 보관 기준은 3년에 300~4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난자채취를 위한 검사비,시술비가 지원되며 보관료나 입원료는 제외항목입니다.
기존 난임부부시술 지원이나 유사사업에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난자 동결 후에 지급됩니다.
서울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신청 대상
-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20~49세 여성
- 시술일이 2023년 9월 1일 이후
서울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대상은 까다롭지 않으나 인원수는 300명으로 제한되며
아래 내용으로 150명씩 나누게 됩니다.
- 20~29세는 난소기능저하(AMH 1.5ng/mL 이하)이거나 항암치료등으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 (150명)
- 중위소득 180% 이하인 20~49세 난소기능저하(AMH 1.5ng/mL 이하)인 여성 (150명)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은
1인가구 세전 3,740,206원, 2인가구 세전 6,221,079원 입니다.
난자냉동 시술비 신청 방법
난자동결이 완료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난자냉동 비용 지원 사업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몽땅 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서울시난자냉동 지원 신청 서류
- 신청 설문조사(온라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시술확인서
- 난소기능(AMH)검사결과보고서
- 통장사본(본인명의)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가우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서울시난자냉동 지원 신청 전 체크 사항
-난자동결 비용 지원사업은 생애 1회만 신청가능합니다. -난자동결 후 1년 이내 신청 -보관료,입원료 등 난자 채취 이외에 검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023년 9월 1일 이후 시술부터 적용 -난자 채취 완료 후 신청 가능
서울시난자냉동 지원 신청 운영 시간
09:00~18:00
문의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2-3280-2049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난자 냉동 지원 사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난임에 대해서 대비하고 싶었던 분들, 난자냉동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난자냉동 과정은 매우 어려우며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난자냉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난자동결 후에 지원자격을 검토하는 부분에도 리스크가 있으니 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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